[천지일보=백지원 기자] 최근 매일 영등포경찰서 앞에 간절한 호소가 울립니다.
“가족들의 납치, 감금으로부터 구해주세요.”
무슨 이야기냐고요? 가족들의 납치와 감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하지만 그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강제개종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강제개종교육. 강제: 권력·위력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킴.
개종: 종교를 바꾸는 일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강제로 끌려와 교육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납치와 감금, 폭력이 서슴없이 이뤄집니다.
교육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강제로 교육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자유마저 무시당하는 현실.
지난 2일 A씨의 집 CCTV 영상. 남성 한 명이 장정 여러 명에 둘러싸인 채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 뒤로 A씨는 20여일째 연락두절.
피해자들은 이같이 끌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교육을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이 같은 끔찍한 사건 뒤에 개종교육 목사들이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가족을 앞세우고 뒤에서 “수면제를 먹여라, 수갑을 채워라” 지시합니다.
자신들이 직접 드러날 경우 처벌이 있기 때문에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려는 겁니다.
개종교육의 대가로 목사들에게 주어지는 건 돈.
개종교육 명목으로 오가는 금액은 수십~수백만원에 이릅니다.
반면 그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돌아오는 건 몸과 마음에 새겨진 평생의 상처들.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강제개종교육.
이 끔찍한 인권유린.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제발,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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