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장·차관 워크숍에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재수 해임안 野단독처리
朴 “요건도 안돼” 수용 거부 
극한대립에 정기국회 파행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당초 ‘협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20대 국회가 ‘일방통행’의 대결 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4.13 총선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국정 기조와 여소야대 국회가 충돌하는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여의도는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의 야당 단독 처리로 찬바람을 맞고 있다. 수적 우세를 앞세운 야당의 단독 표결을 막지 못한 새누리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김 장관 본인도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정기국회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25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장·차관 워크숍에서 정치권을 향해 “우리 정치는 시계가 멈춰선 듯하고 민생의 문제보다는 정쟁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 해임안 처리에 대해 “해임 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이 자리엔 해임 건의 당사자인 김 장관도 참석해 수용 불가의 뜻을 나타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거부하면 그만이지만, 입법부의 의결을 무시했다는 비난에 휩싸일 수 있다. 국정 운영에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해임 건의안은 2건으로, 당시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모두 받아들였었다. 박 대통령의 해임 건의 거부는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된다.

향후 박 대통령은 해임안 수용을 압박하는 야당과 정기국회 기간 내내 마찰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야당과의 극한 대치를 예고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는 4.13 총선 결과 여소야대의 3당 체제가 수립되면서 협치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대선 국면이 가까워지면서 갈수록 대립하는 모양새다. 지난 8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추경안 야당 단독 처리 여파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또한 20대 국회 정기국회 첫날인 1일엔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드·우병우’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이른바 ‘동물국회’를 연상케 하는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상생과 협치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던 정치권이 이처럼 정기국회 초반부터 민생과 거리가 먼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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