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공모한 A·B는 각각 벌금 300만원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천안을 지역구에 출마했던 최민기 후보가 1심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가 25일 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민기 후보에게 벌금 500만원, 공모한 A·B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과 관련해 “최 피고인이 천안시의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여러 번의 선거 출마 경험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민기 후보는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12일 결심공판에서 최 후보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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