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가 15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노동 적폐 청산 위해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제도개선 요구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공권력이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최저임금 위반·미만,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고 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가 15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노동 적폐 청산 위해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제도개선 요구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신고 사건과 근로감독 결과 “지난 2013년을 기점으로 근로 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만 지급 위반 건수보다 현장 노동자의 신고에 따라 적발되는 건수가 훨씬 많아졌으며 전체 적발 건수는 매년 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가 지난 2012년 근로 감독을 통해 1649건의 위반 건수를 적발해 6건을 사법처리해 사법처리한 비율이 1~2%에 불과했다”면서 “반면 현장 노동자들의 신고로 위법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비율이 50% 안팎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위법행위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정부가 법률 위반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결과”라면서 “근로 감독과 공권력이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 적폐 청산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최저임금법 위반 민·형사상 처벌 강화,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등을 운영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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