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서비스 포스터. (제공: 천안시)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로 홈페이지, 정부지원금 신청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위탁 운영하는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이은정)가 일과 가정을 양립해 마음 놓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체계적인 양성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맞벌이, 한부모가정,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돼 시간제·영아종일제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3만 602건의 서비스를 지원(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현재 210명의 아이 돌보미와 올해 신규로 추가양성을 통해 더욱 많은 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부모 부재시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 등·하원 등의 서비스(단 가사활동 제외)로 대상은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이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6500원(1명)이며 연중 정부지원시간은 480시간으로 이용요금 중 ‘가’ 형은 75%(4875원), ‘나’ 형은 55%(3575원), ‘다’형은 25%(1625원)가 지원된다. 초과되는 시간은 ‘라’ 형(100%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이 제공되며 대상은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아동으로 이용시간은 최소 120시간, 최대이용시간은 200시간이다.

최대 200시간 기준 이용요금은 130만원(1명)이다. 이용요금 중 ‘가’ 형은 70%(91만원), ‘나’ 형은 50%(65만원), ‘다’ 형은 30%(39만원)가 지원되며 초과시간은 시간제 ‘라’ 형(100%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일제 돌봄서비스 대상이 만 24개월 이하에서 만 36개월 이하 영아까지 확대돼 이용률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또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방식도 기존의 계좌이체에서 ‘국민행복카드’로 변경돼 서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금 신청은 서비스 유형판정 후 가능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정 센터장은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의 확대로 매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상호 보완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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