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원주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원창묵 시장(오른쪽)과 이두인 (주)IPC 대표이사가 원주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민간자본 유치로 공원조성 가속화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강원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지난 14일 오후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민간투자회사인 ㈜이너션파트너스앤컴퍼니(대표이사 이두인)와 민간공원 조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원주시는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민원 해소와 공원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공원조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민간투자공원은 시내중심에 위치한 중앙공원 일대 약 46만 2000㎡로, 민간투자회사가 토지를 보상하고 전체부지의 80%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며, 나머지 20%는 아파트 건립 등 비공원 시설로 개발하게 된다.

민간투자공원 제도는 공원용지 보상과 공원조성 촉진을 위해 2011년 7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간이 공원개발에 착수한 곳은 없으며 원주시가 본 사업을 잘 마무리 할 경우 전국 최초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시의 재정인 어려움으로 공원조성이 미루어져 왔으나, 공원조성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푸른 공원도시 원주’를 목표로 앞으로도 3∼4개소의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자본을 추가로 유치해 공원조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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